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 총 2,720억 1,400만원
공정위,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행위 제재
2026. 1. 21
-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행위사실>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하였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였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하였다.
4개 시중은행들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종류(예: 토지, 상가, 공장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추었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4613295
LTV 담합 4대 은행 과징금 2720억 부과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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