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2026. 1. 21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1.) 의결
➊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➋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조치
[ 조치개요 ]
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⑵ 아울러,‘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C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로서,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B사 계좌를 통해 ’23.2.21~4.25일(1차) 및 ’23.11.8~’24.6.5일(2차) 기간 중 총 2,152회, 29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NH투자증권
[ ⑵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 ]
◈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등의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174②·③)
◈ 내부자나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2차 이상의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전득)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자본시장법 §178조의2①)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 E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 ◇사, ●사 등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前 ○증권사 직원 F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권사는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 등의 위반행위 기간 중 상장사 ◆사, ◇사, ●사 등의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
또한, G, H, I는 F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2차 정보수령자)하였고, J는 G로부터, K와 L은 H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미공개정보의 2·3차 정보수령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 §429조의2④)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174①)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율(§174②·③)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 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5460461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37억 과징금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2026. 1. 21 [ 조치개요 ] ⑴ 증권선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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