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2026 1. 28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2021.1.5.∼2023.11.22.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2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29건, 약 10.5억원)하는 과정에서
①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 권유 및 상품 설명을 안내하였으나 상품 가입 수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16건, 약 5.7억원)
②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2건, 약 4.8억원),
③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1건, 약 0.06억원).
(2)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①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H지수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2021.5.31.∼2023.12.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3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39건, 약 9.8억원) 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②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2021.6.23. 개인 일반투자자(1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1건, 약 0.6억원) 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H지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③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C지점 등 3개 지점은 2021.6.14.∼2021.9.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5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5건, 약 2.8억원)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68443168
대면 판매 권유·상품 설명 후 비대면 가입, 직원 휴대전화로 상품 가입 완료, 숙려기간 중 투자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2026 1. 28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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