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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by 송파박 2026. 2. 12.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2026. 1. 2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A 차장)는 2021.3.12. ㉮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8건, 1,000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11.15. 〜 11.17. 기간 중에는 ㉯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처분(31건, 1,800억원)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 2020. 3. 30., 2025. 6. 2.>

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6975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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