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함께「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마련
2026. 2. 3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및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점검결과 5년 유지 등) 도입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해 징계,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기대효과) 동 지침은 이해관계자·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계획) 동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26.1.26.)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자율규제임에 따라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각 은행은 ’26.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26.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7100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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