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개정(안) 주요내용
2025. 9. 11
1. 개정 배경
□금융위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금융위, ‘25.2.26.)」
ㅇ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고난도금투상품 목표시장 부합고객 판매)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정한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에게 판매 명확화
ㅇ다만,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
-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 가능
3. 시행일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8호)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 시행일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11187179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개정...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개정(안) 주요내용 2025. 9. 11 1. 개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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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투자상품제조및판매에관한표준영업행위준칙(20250911 개정)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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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투자상품제조및판매에관한표준영업행위준칙(20250911 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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