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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징금 부과 기준...‘수입등’ 기준 : 거래금액(투자액), 부당이득 규모 고려 가중

by 송파박 2025. 9. 2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9.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을 상품유형별로 구체화

√ 금소법상 특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에는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투자성 상품에는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금소법 제57조제1항)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금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시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산정 원칙 >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17174182

 

과징금 부과 기준...‘수입등’ 기준 : 거래금액(투자액), 부당이득 규모 고려 가중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시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산정 원칙 > * 사안별로 이자수입, 수수료 등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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