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
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하여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첫째,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 은행별 손실경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으로 위험가중치를 자체 산출
둘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 업력 기준으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RW 400%, 5년 이상 기업에 대해 RW 250%를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17005901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 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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