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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

by 송파박 2025. 9. 22.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


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하여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첫째,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 은행별 손실경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으로 위험가중치를 자체 산출

 
둘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 업력 기준으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RW 400%, 5년 이상 기업에 대해 RW 250%를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17005901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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