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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거래 취소, 회수

by 송파박 2026. 3. 11.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거래 취소, 회수
 
토스뱅크 공지사항
 

엔화(JPY) 환율 표기 오류에 따른 거래 정정(취소) 예정 안내

 

2026.03.11

 
 

 

일본 엔 거래 정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토스뱅크입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년 3월 10일(화) 내부 점검 과정에서 19:29 ~ 19:36(7분간) 엔화(JPY)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1/2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JPY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되어,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해당 외화(JPY)는 회수되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 금액은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미 해당 외화(JPY)가 카드 결제,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고객님의 외화통장(JPY),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하여 충당합니다.

- 원화 계좌에서 출금 시 적용환율: 1,481회차 JPY 환율 929.06원

- 정정된 거래 내역은 토스뱅크 외화통장(JPY), 토스뱅크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토스뱅크 드림

 
토스뱅크 | 공지사항 - 엔화(JPY) 환율 표기 오류에 따른 거래 정정(취소) 예정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5. 22.>

*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