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2026. 3. 11
- ’25.3.14.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3.31.(화)까지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합니다.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민법」 제703조)
없는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민법」 제703조)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추진배경
□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〇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I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 사례 I |
| (유형➊)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무신고 (유형➋) 배우자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회피하고 증여세를 탈루 (유형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 취득 후 주식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환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탈루 |
□ 투자조합 명세서는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도 정착 시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25.3.14. 시행)
2. 주요 내용 및 작성·제출 방법
□ (제출 대상자) ➀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➁ 그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법」상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모든 조합이 해당
□ (법 적용 범위) ’25.3.14.*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의 시행일
□ (제출시기・방법)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31.(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제출기한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 (보고 대상)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포함
□ (가액 산정) 투자조합 명세서상 조합이 보유・거래하는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평가 원칙에 의거
〇 다만, 실무상 시가 평가 과정이 복잡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 자체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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