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거래와관련하여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20XX.XX.XX.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A사의 제10회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펀드가보유하고 있던 A사의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이익을해하면서㉯펀드의이익을도모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 제1항 제2호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20XX.XX.XX., 및 20XX.XX.XX.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4.8억원을 20XX.XX.XX. 동 사업과 무관한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사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煎 대표이사甲, 煎 이사乙는㉰펀드를 운용하는자로펀드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2. 「형법」제355조 제2항, 제356조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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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제삼자 이익도모
트라움자산운용 2025. 9. 24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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