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2025. 9. 25
㈜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무소유기준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舊 공정거래법1) (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現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23. 12. 9.~’24. 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거래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자회사(개정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종전지주회사가 법 시행 전 지배하던 자회사)는 개정 법 시행전에 지배하던 종전손자회사의 주식 보유행위에 대하여 제18조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22222361
대웅제약 시정명령...자회사 지분보유 기준 미달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2025. 9. 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
blog.naver.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탁금 이용료...개인·기관 차별 금지, 외화 예탁금 이용료 지급 (0) | 2025.09.30 |
|---|---|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 개편 (0) | 2025.09.30 |
| 전국 254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0) | 2025.09.29 |
| 부정거래행위, 제삼자 이익도모 (0) | 2025.09.29 |
| RWA(실물 연계 자산 Real World Assets) (0) |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