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현황 보고 의무 위반
2026. 3. 13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 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비상근임원 1인*이 A사의 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현황을 기한(2022.7.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재직기간 : 2022.3.25. ~ 2025.3.24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
|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
|
|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겸직제한)*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⑨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겸직허용)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
|
202500568_01_토스증권㈜ 수시검사 결과 공개안(분리통보).pdf
0.11MB
임원 겸직 보고
임원 겸임 보고
사외이사 겸직 보고
사외이사 겸임 보고
비상임이사 겸직 보고
비상임이사 겸임 보고
비상근감사 겸직 보고
비상근감사 겸임 보고
비상근임원 겸직 보고
비상근임원 겸임 보고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4000만원 넘는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0) | 2026.03.16 |
|---|---|
| 신협 조합 3곳 중 1곳 적자…연체율 10% 이상도 최소 20곳 (0) | 2026.03.15 |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0) | 2026.03.15 |
| 은행 할인배당 추진 (0) | 2026.03.15 |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0) | 202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