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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할인배당 추진

by 송파박 2026. 3. 1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2026. 3. 13

 

-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그간 정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여 피해자의 생활  주거안정 지원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 완화 적용하여 피해주택 구입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실적, ‘25.12월말] 연체정보 등록유예: 총 3,957억원(4,062건), 장기분환(은행, 보증기관): 총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 총 96억원(71건)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된 은행 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하였다. 

 

은행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 차순위권자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 보다 많은 금액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최소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1/3~1/2(염태영의원案, 한창민의원案, 윤종오의원案 등)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총 7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 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