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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

by 송파박 2026. 3. 23.

금융감독원,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2026. 3. 22

 

 

1
협의회 개요

 

(개요)‘26.3.2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개최하여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현안 사항논의

 

동 협의회는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22.)에 따른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금융감독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서,

 

* 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

**금융감독원장(주재), 수석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등 참여

 

-금융소비자와 관련한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정례 운영 계획

 

금번 협의회는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확대되는 가운데,금융업권·상품 민생범죄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면에서의 위험요인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논의하였음

 

(운영방식)동 협의회는 소비자 위험요인적시 발굴, 전사적 차원 유기적 협업 즉각적인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금융감독원의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권역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2
주요 논의내용

 

협의회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증권사 신용융자 등 빚투 증가 관련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주가 변동성확대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급격하게 확대된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중될 가능성을 지적

 

또한,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열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넘어선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 투자로 소비자가 위험노출될 우려도 제기

 

(대응방향) 협의회는 증권사가 신용거래핵심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는 한편,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 발령토록 조치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 한도 등

 

**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융자 관련 임원 간담회(‘26.3.11.)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및 신용융자 및 스탁론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26.3.13.)

 

아울러, 신용대출ㆍ예금담보대출(은행권), 스탁론(저축은행 등), 카드론(카드사), 약관대출(보험사) 금융권에 걸친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한도 연체율 리스크관리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등 지나친 쏠림대비토록 조치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 관련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 가속화은행 창구 등을 통한 주가연계상품(ETF 신탁, ELD ) 및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증가* 추세 지속되고 있어,

 

*[ETF 신탁 납입액(5대 은행)] (’24.) 3.9조원 (‘25.) 4.9조원 (’25.) 15.6조원

[ELD 판매금액] (’24.) 4.9조원 (‘25.) 4.3조원 (’25.) 7.6조원

[변액보험 신계약건수] (‘24) 13.5만건 (‘25) 17.8만건

 

변동성 장세에서 금융회사 단기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등) 투자권유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 우려

 

(대응방향) 협의회는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핵심위험*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발령토록 조치

 

*[ELD]낙아웃 옵션 및 주가지수 변동 등에 따른 이자율 변경 등

[ELS]낙인 및 원금손실배리어 등

[ETF]신탁편입시 추가 보수 및 거래체결 절차, 레버리지 ETF의 원금손실 확대 위험성 등

 

아울러,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고위험상품의 판매한도 검토 등)당부하는 한편, 기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할 예정

 

변액보험 관련하여는 상품구조 펀드관리·운용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토록 하고, 향후 판매급증 등으로 불완전판매 우려되는 경우 검사실시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협의회는 금년도 금융감독원의 정기·수시검사시 레버리지상품 고위험상품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면서,

 

-위규사항 적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 예고하는 등 소비자피해 유발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 등 발생 가능성 논의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손실 복구목적고유자금 유용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국거래소* 일부 증권사은행** 전산시스템에서 과부하·오류 잇달아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

 

*원유선물 종목의 처리 오류로 거래주문이 일시 중단되는 전산사고 발생(’26.3.9.)

 

**한투증권 일부 MTS에서 계좌잔고 서비스 오류(‘26.3.5.), 토스뱅크 전산에서 엔화 환율고시 및 환전오류 등 발생(‘26.3.10.)

 

(대응방향)협의회는 금감원 내 금융사고 접수 센터(24시간)를 통한 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즉각 현장검사연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은행 환전시스템 금융회사 전산장애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음

 

*전자금융 인프라 처리성능 확보, 프로그램 통제 강화,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등

 

-특히,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가 금융회사의 기본적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관리를 요구하였음

 

*프로그램 변경 후 테스트 소홀, 전산 자원(CPU, 메모리 등)의 임계치 모니터링 및 성능점검 미흡 등

 

또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점검ㆍ보완하고, 내부통제강화토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협의회는 중동상황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금융감독원 본연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민생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 논의

 

(위험요인) 보험권의 GA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통해 설계사이직을 유도하고,

 

* GA 1,200% (‘26.7월 시행) 및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27.1월 시행)

 

이직한 설계사가 기존 고객계약 승환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 가능성 제기

 

(대응방향)협의회는 상품 설계판매유지관리 보상 주요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KPI)적정성점검토록 하는 한편,

 

보험 모집질서 혼탁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검사 실시하여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토록 하였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위험요인)최근 카드사카드대금 선납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여가상계좌(반복입금 가능)피싱 편취자금 세탁악용하거나,

 

은행자유적금계좌개설제한없는 점이용중고거래 사기 발생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범죄행위 정황이 포착

 

한편,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 및 소비자 불안을 이용한 불법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제기

 

(대응방향)협의회는 카드사에 대해 가상계좌 관리 강화지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모범 조치사례를 업계에 전파토록 하였으며,

은행계좌를 통한 중고거래 범죄에 대하여도 악용 가능성이 높은 고액 자유적금계좌 등의 과도한 개설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한편,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하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정부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우려와 관련하여 소비자경보*발령하였으나,

 

* 고수익? 원금보장? 그런 건 없다! - 중동 혼란 틈탄 투자사기 기승에 대비, 소비자 경보 발령 -”(‘26.3.6.)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26.3.16.)

 

-민원제보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소비자경 단계 상향(주의경고)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음

 


소비자 위험요인 상시점검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 시장동향에도 귀 기울이며, 즉각적으로 사실관계확인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는 등 상시 대비체제를 유지 중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사례(‘26.1~3)


(언론) 최근 보도된 전남지역 일대 신용카드 부정 결제 등에 대한 사실관계 점검
(업계동향) 보험사 간병비 일당한도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소지 점검
(시장동향) SNS 등에서 제기된 토스뱅크 환전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 즉시 점검 착수
(소비자 불편) 최근 환율 급변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불편(환불 지연 등) 등에 대비하여 외화선불 발행 업자의 이용자 자금운용 현황 등 모니터링 강화

 

협의회 향후에도 민생 소비자 피해유발 불편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3
금감원장 발언 요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그간 사후 구제 중심 소비자 보호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하여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특히, 일부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적시적발하여 근절하기 위한 업권 전반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

 

또한, 금융상품복잡·고도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역량 강화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

 

한편,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편승금융회사단기 성과주의 소비자이익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

 

아울러,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계기로 금융회사상품 설계·제조·판매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위험요인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토록 하여

 

-소비자중심 DNA금융권에도 내재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음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요

 

(배경)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위험요인모니터링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시 대내 협의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마련·운영

 

(운영방향)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정보, 민원·언론 동향 등 전체 가용자원활용하여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상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포착중대 위험요인 대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전사적 차원대응방안(경영진 면담~점검검사 등)집중 논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서 협의체 운영 등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각 권역 현안부서, 대외협력 담당부서 등이 모니터링,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등 담당

 

-업권별 감독검사부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소비자 위험요인 적극 대응하고 시정조치 등의 결과를 협의회에 공유(환류 강화)

 

(기대효과) 한정된 감독역량위험도높은 소비자보호 이슈 집중하고, 이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논의·환류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사전예방적감독검사업무 수행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