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2026. 3. 22
| 1 | 협의회 개요 |
□(개요)‘26.3.20.(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
◦동 협의회는「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22.)에 따른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금융감독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서,
* 소비자 위험요인의 ❶모니터링→❷위험 포착→❸감독·검사→❹시정·환류
**금융감독원장(주재), 수석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등 참여
-금융소비자와 관련한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정례 운영될 계획
◦금번 협의회는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금융업권·상품 및 민생범죄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면에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운영방식)동 협의회는 소비자 위험요인의 적시 발굴, 전사적 차원의 유기적 협업 및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금융감독원의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全 권역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2 | 주요 논의내용 |
| ☑ 협의회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 가 | 증권사 신용융자 등 빚투 증가 관련 |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급격하게 확대된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
◦또한,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 열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 및 레버리지 투자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
□(대응방향) 협의회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핵심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는 한편,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토록 조치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 한도 등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융자 관련 임원 간담회(‘26.3.11.)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및 신용융자 및 스탁론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26.3.13.)
◦아울러, 신용대출ㆍ예금담보대출(은행권), 스탁론(저축은행 등), 카드론(카드사), 약관대출(보험사) 등 全 금융권에 걸친 잠재적 빚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 및 연체율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등 지나친 쏠림에 대비토록 조치
| 나 |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 관련 |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 가속화로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주가연계상품(ETF 신탁, ELD 등) 및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어,
*➊[ETF 신탁 납입액(5대 은행)] (’24.하) 3.9조원 → (‘25.상) 4.9조원 → (’25.하) 15.6조원
➋[ELD 판매금액] (’24.하) 4.9조원 → (‘25.상) 4.3조원 → (’25.하) 7.6조원
❸[변액보험 신계약건수] (‘24년) 13.5만건 → (‘25년) 17.8만건
◦변동성 장세에서 금융회사의 단기실적을 위한 고위험상품(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등) 투자권유나 불완전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 우려
□(대응방향) 협의회는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핵심위험*을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토록 조치
*[ELD]낙아웃 옵션 및 주가지수 변동 등에 따른 이자율 변경 등
[ELS]낙인 및 원금손실배리어 등
[ETF]신탁편입시 추가 보수 및 거래체결 절차, 레버리지 ETF의 원금손실 확대 위험성 등
◦아울러,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예 : 고위험상품의 판매한도 검토 등)를 당부하는 한편, 기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
◦변액보험 관련하여는 상품구조 및 펀드관리·운용 등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고, 향후 판매급증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실시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한편, 협의회는 금년도 금융감독원의 정기·수시검사시 레버리지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면서,
-위규사항 적발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 다 |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 등 발생 가능성 논의 |
□(위험요인) 협의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투자손실 복구목적의 고유자금 유용 등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국거래소* 및 일부 증권사ㆍ은행** 전산시스템에서 과부하·오류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
*원유선물 종목의 처리 오류로 거래주문이 일시 중단되는 전산사고 발생(’26.3.9.)
**한투증권 일부 MTS에서 계좌잔고 서비스 오류(‘26.3.5.), 토스뱅크 전산에서 엔화 환율고시 및 환전오류 등 발생(‘26.3.10.)
□(대응방향)협의회는 금감원 내 금융사고 접수 센터(24시간)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즉각 현장검사와 연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및 은행 환전시스템 등 금융회사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음
*전자금융 인프라 처리성능 확보, 프로그램 통제 강화,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등
-특히,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가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였음
*프로그램 변경 후 테스트 소홀, 전산 자원(CPU, 메모리 등)의 임계치 모니터링 및 성능점검 미흡 등
◦또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점검ㆍ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 ☑ 협의회는 중동상황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금융감독원 본연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민생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 라 |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 논의 |
□(위험요인) 보험권의 GA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통해 설계사의 이직을 유도하고,
* GA 1,200% 룰(‘26.7월 시행) 및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27.1월 시행)
◦이직한 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 가능성 제기
□(대응방향)협의회는 상품 설계ㆍ판매ㆍ유지관리 및 보상 등 주요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KPI)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보험 모집질서 혼탁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검사를 실시하여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토록 하였음
| 마 |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
□(위험요인)최근 카드사가 카드대금 선납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반복입금 가능)를 피싱 편취자금 세탁에 악용하거나,
◦은행의 자유적금계좌가 개설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발생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범죄행위 정황이 포착
◦한편,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 및 소비자 불안을 이용한 불법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도 제기
□(대응방향)협의회는 카드사에 대해 가상계좌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모범 조치사례를 업계에 전파토록 하였으며,
◦은행계좌를 통한 중고거래 범죄에 대하여도 악용 가능성이 높은 고액 자유적금계좌 등의 과도한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한편,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하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및 정부ㆍ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우려와 관련하여 소비자경보*를 旣 발령하였으나,
* “고수익? 원금보장? 그런 건 없다! - 중동 혼란 틈탄 투자사기 기승에 대비, 소비자 경보 발령 -”(‘26.3.6.)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26.3.16.)
-민원ㆍ제보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소비자경보 단계 상향(주의→경고)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음
| 바 | 소비자 위험요인 상시점검 강화 논의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 및 시장동향에도 귀 기울이며,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는 등 상시 대비체제를 유지 중
|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사례(‘26.1~3월) | ||
| ☑(언론) 최근 보도된 전남지역 일대 신용카드 부정 결제 등에 대한 사실관계 점검 ☑(업계동향) 보험사 간병비 일당한도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소지 점검 ☑(시장동향) SNS 등에서 제기된 토스뱅크 환전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 즉시 점검 착수 ☑(소비자 불편) 최근 환율 급변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불편(환불 지연 등) 등에 대비하여 외화선불 발행 업자의 이용자 자금운용 현황 등 모니터링 강화 |
||
◦협의회는 향후에도 민생 및 소비자 피해유발 및 불편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3 | 금감원장 발언 요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하여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특히, 일부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적시에 적발하여 근절하기 위한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
◦또한,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
□한편,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
◦아울러,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계기로 금융회사도 상품 설계·제조·판매 全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토록 하여
-소비자중심 DNA가 금융권에도 내재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음
| 참고 |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요 |
□(배경)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및위험요인의 ❶모니터링→❷포착→❸감독‧검사→❹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시 대내 협의체인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마련·운영
□(운영방향)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정보, 민원·언론 동향 등 전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포착된 중대 위험요인에 대해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전사적 차원의 대응방안(경영진 면담~점검‧검사 등)을 집중 논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서 협의체 운영 등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각 권역 현안부서, 대외협력 담당부서 등이 모니터링,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등 담당
-업권별 감독‧검사부서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소비자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조치 등의 결과를 협의회에 공유(환류 강화)
| ➡(기대효과) 한정된 감독역량을 위험도가 높은 소비자보호 이슈에 집중하고, 이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논의·환류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감독‧검사업무 수행 |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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