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
2026. 3. 25

1.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최근 퇴직연금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적극 제시하고, 영세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게 공정한 상품 제공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품제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검사를 통해 상품제시 기준·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2. ‘만기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확정급여형(DB) 사용자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소위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만기재예치’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상당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계속하여 재가입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제시 노력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등이 본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다수의 사용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아닌 계열회사 상품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장기간 계속하여 선택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련 사례 |
∎ D사(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D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B사의 계열사 상품이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상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D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4. 장기 미운용 가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현금)으로만 두고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 권유, 상품제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자금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 부족
퇴직연금 검사 결과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자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가입자에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장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당수 가입자가 그간 운용해 왔던 상품을 매도 후 이전한 IRP 계좌에서 동일 상품을 매수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물이전 제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계좌(‘자사 실물이전’)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타사 실물이전’)할 수 있는 제도
6.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 운영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본인의 재정 또는 건강상태 변경으로 인해 연금지급 기간·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가입자의 연금지급 신청 시 1)연금지급 유형, 2)자산관리계약 방식에 따른 세금·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등의 차이점을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가 연금지급 방식별 유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금을 개시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퇴직연금 연금유형 및 계약방식 |
1) 주요 연금지급 유형(사업자에 따라 상이)
∎ 확정기간형: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기간(예: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확정금액형: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금액(예: 1백만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종신연금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방식(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서만 가능)
2) 자산관리계약별(신탁 vs. 보험계약) 연금 차이 예시
∎ 신탁 및 보험계약을 모두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IRP 가입자는 연금 개시 시 자산관리계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사업자에 따라 상이)
| 구분 | 신탁계약 | 보험계약 |
| ① 적립금 운용 | 신탁계약에서 제공되는 全 운용상품 선택 가능 |
금리연동형 보험으로만 운용 가능 |
| ② 연금수령 방식 | 확정기간연금, 확정금액연금 등 | 종신연금(생보사만 가능), 확정(기간)연금 등 |
| ③ 수수료 | 적립금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부과 (적립금의 %) | 연금액에 대해 부과(연금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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