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임사실 서면통지 의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
◦(서면 통지 의무) 수임사실은 ‘서면통지’ 의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통지방법을 위반한 것임
◦ (주요 통지항목은 필수적 통지사항) 주요 통지항목은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통지정보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하나라도 생략하면 위법에 해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4. 5. 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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