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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 시정명령

by 송파박 2026. 3. 26.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 시정명령

 

2026. 3. 25

 

공정위,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두나무㈜(이하 ‘두나무’)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하였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3조 제1항 제1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붙임   “두나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사실관계 정리

 

 [기초사실] 두나무의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  이용자들은 0.05% 수수료율로만 거래하여 왔으며, 0.139%라는 수수료율은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되었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적용된 사실이 없다.

 

    * 원화 마켓(또는 KRW 마켓)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장 중 가상자산 매수·매도의 매개체가 원화인 경우를 의미함

   ** 희망가격과 가격조건을 설정하고, 시장가가 설정된 가격조건의 범위 내에 진입하는 시점에 희망가격으로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예약하는 경우 0.139% 적용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2017 10)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가격(0.139%)보다 낮은 수수료율(0.05%)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종료 시점의 검토는 개소 이후 7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 2에서야 비로소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기본수수료율을 0.05% 변경한  관련된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행위사실] 두나무는 5개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같이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정가가 0.139%이고, 한시적으로 0.139%에서 0.05%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위법성 판단] 두나무의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어  3조 제1항 제1(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한다.

 

  (거짓·과장성) 광고에 정가로 나타난 0.139% 실제 적용된 사실 없이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것에 불과한 거짓의 수수료율인  광고에 할인된 가격으로 나타난 0.05%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어 할인 가격이라고   없는 에서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소비자 오인성) 두나무의 공지를  일반인들은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저해성) 수수료율 할인 내용  지속 여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있는 중요한 고려요소인바, 두나무의 광고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있다.

 

   적용 법조  조치 내용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1 1

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이하 생략)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 5천 개 이상의 홈페이지 공지 중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가 전부라는 점,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문제된 공지 조회수의 비율이 극히 미미(0.1% 미만)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금지명령만을 부과함

 
   의의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