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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by 송파박 2025. 10. 20.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2025. 10. 17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주택정책관,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면서,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現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금(10% 이상) 입금 증빙자료 제출

 ㅇ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여,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ㅇ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4716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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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2025. 10. 17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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