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의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26.3.31(화)에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2026. 3. 30
이번 출시는 ’26.3.23.(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1.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에 대해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하여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2.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적은 보유자금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 자금애로에 쉽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 (이용대상)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 / (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3.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이용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원) →징검다리론(은행권, 연 9% 이내, 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금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323일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시 발표) o (지원대상) 이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내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미소 사업수행기관(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개별적으로 지자체(16개)와 업무협약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서 자자체(16개)에서 이자지원(2%p~3%p) 중(현재 미소금융 금리 4.5% → 2.5~1.5% 적용) o (이자지원 인센티브) 기존 지자체(16개) 이자지원에 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지원 추가 인센티브(예: 1.0%p) 제공 |
한편,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의 대출상품은 서금원 누리집(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App)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0) | 2026.03.31 |
|---|---|
|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괄동의 (0) | 2026.03.30 |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모든 상장사로 확대 (0) | 2026.03.30 |
| 단기매매차익 반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불문, 퇴사 후에도 반환의무 발생 (0) | 2026.03.30 |
| 5% 보고, 임원 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 (0) |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