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 가능 ←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026. 3. 24
질의요지회답이유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거래내역을 해당 임원등이 재직/소유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해당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 건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상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명의인으로부터 (건별)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획일적인 절차적 요건의 준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포괄적 제공 동의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 건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i)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개별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제1항 단서). □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목적,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자 및 제공 금융회사, 필요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117&muGpNo=75&lawreqIdx=4671
금융거래제공 포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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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 포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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