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2025. 10. 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24. ~ 12.23.)한다.
ㅇ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ㅇ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 의무화시기 : 승용차(’29.1.1),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30.1.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 마련(’25.6월 발효) 이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9.9월, 자국차 ’28.9월 시행)한 점 및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설정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➋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ㅇ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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