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준투자권유준칙 개정
2026. 4. 9
1. 개정 배경
□금감원「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운영 결과(’25.12.22)」의 ’초저위험 상품의 투자금 성향 평가 합리화‘ 조치를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필요
2. 주요 내용
□초저위험(6등급) 상품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평가 합리화 (☞ 회사참고사항 8-1 및 [참고1] 개정)
ㅇ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단계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평가*‘ 생략 허용
*위험태도,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일반적 투자자 성향 평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3. 시행일(예정)
□ ‘26.4. 10.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
|
|
||
|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
|
|
||
|
※ 회사참고사항 8-1
|
|
※ 회사참고사항 8-1
|
|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회사가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2)를 참조하여 다음 ①, ②와 같이 투자자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함 ①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②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 다만,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에게 기존 문항별 답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변경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하 생략) |
▶ -------------------------------------------------------------------------------------------------------------------------------------------------------------------------
- --------------------------------------------------------------------------------------------------------------------------------- ①------------------------------------------------------------------------------------------ ② --------------------------------------------------------------------------------------------- - --------------------------------------------------------------------------------------------------------------------------------------------------------------------------------------------------------------------------------------------------------------------------------------------------------------------- 투자권유(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시마다 ------------------------------------------------------------------ (이하 생략) |
|||
|
|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
[참고 1]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예시1) |
[참고 1]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예시1) |
|
||
|
<예시1 안내사항>
▶ 회사는 다음에 예시된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을 참고(가감)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이상 금소법 영 제11조제3항제2호)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주어진 예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 표시된 질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대분류항목에 *가 표시된 경우 해당 대분류 항목당 하나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CMA, MMF, RP, 국채 등 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임·신탁 등 계약의 권유는 계약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의 성격(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이 투자자성향 파악시 파악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답변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권유 전에 기존 문항별 답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변경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기존에 파악된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투자자성향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파악된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금(예: 원금보존 필요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권유상품의 범위를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예: 위험등급 6등급 금융상품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점선 박스안의 내용은 회사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양식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함) |
<예시1 안내사항>
▶ 회사는 다음에 예시된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을 참고(가감)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이상 금소법 영 제11조제3항제2호)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주어진 예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 표시된 질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대분류항목에 *가 표시된 경우 해당 대분류 항목당 하나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CMA, MMF, RP, 국채 등 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임·신탁 등 계약의 권유는 계약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의 성격(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이 투자자성향 파악시 파악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시마다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답변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권유 전에 기존 문항별 답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변경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기존에 파악된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투자자성향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파악된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금(예: 원금보존 필요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권유상품의 범위를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예: 위험등급 6등급 금융상품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점선 박스안의 내용은 회사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양식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함) |
|||
|
|
|
|||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
||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예시2)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예시2)
|
|
||
|
<예시2 안내사항>
※ 다음 (예시2)의 내용은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안내사항은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의 안내사항과 동일합니다. |
<예시2 안내사항>
※ 다음 (예시2)의 내용은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안내사항은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의 안내사항과 동일합니다. |
|||
|
|
|
|||
|
<예시2 활용방법>
* (예시2)는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며,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 중인 (예시1)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한 번 파악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권유시점에 따라 매번 변할 수 있는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함 *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 일반적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일반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의 일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주 변하지 않는 정보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자주 변할 수 있는 정보 ㅇ 일반적 투자자성향 및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확인시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이상 금소법 영 제11조제3항제2호)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 질문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선택 또는 변형 가능함. 다만, *가 표시된 질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대분류항목에 *가 표시된 경우 해당 대분류 항목당 하나 이상의 질문을 포함할 필요 □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최초 파악한 이후 일정기간(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다시 파악하되 적정 유효기간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함 ㅇ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정보가 회사가 설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각 항목을 모두 다시 파악함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원칙적으로 매번 투자권유에 앞서 새로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 ㅇ 그러나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에게 기존 문항별 답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변경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새로이 파악하는 절차는 생략 가능 ㅇ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따라 투자권유를 하고, 현재 투자자금이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불구하고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예: 위험등급 6등급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2 활용방법>
* (예시2)는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며,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 중인 (예시1)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한 번 파악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권유시점에 따라 매번 변할 수 있는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함 *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 일반적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일반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의 일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주 변하지 않는 정보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자주 변할 수 있는 정보 ㅇ 일반적 투자자성향 및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확인시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제2항제2호),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이상 금소법 영 제11조제3항제2호)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 질문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선택 또는 변형 가능함. 다만, *가 표시된 질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대분류항목에 *가 표시된 경우 해당 대분류 항목당 하나 이상의 질문을 포함할 필요 □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최초 파악한 이후 일정기간(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다시 파악하되 적정 유효기간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함 ㅇ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정보가 회사가 설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각 항목을 모두 다시 파악함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원칙적으로 매번 투자권유(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에 앞서 새로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 ㅇ 그러나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에게 기존 문항별 답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변경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새로이 파악하는 절차는 생략 가능 ㅇ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따라 투자권유를 하고, 현재 투자자금이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불구하고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예: 위험등급 6등급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 |
|||
|
|
|
|||
|
(중략)
|
(중략)
|
|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 핀플루언서 5곳 적발 (0) | 2026.04.13 |
|---|---|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명칭 사용불가 (0) | 2026.04.13 |
| 그룹사 보고에 유출된 고객 신용정보…법원 "과징금 취소해야" (1) | 2026.04.13 |
| 중동 사태 대응… 카드사들, 주유비 3~5% 추가 할인 (0) | 2026.04.13 |
| 공황장애·번아웃 보험 등장…“‘마음 건강’에 보험사 역할 키워야” (0) | 202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