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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명칭 사용불가

by 송파박 2026. 4. 1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2026. 4. 10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시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을 도입하고,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하며,

 

ㅇ 투자자의 오인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명칭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자 함

 

 

1. 주요골자

 

가.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관련 명칭 사용 제한(안 제4-11조)

 

ㅇ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판매·광고 등에 있어서 ’ETF’ 등 명칭 사용 금지

 

 

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안 제4-12조)

 

ㅇ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거래시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부과

 

* 기존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면제(부칙 §2)

 

 

다.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도입

(안 제4-13조)

 

ㅇ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적용하고,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을 수 있는 현금 범위에 외화도 포함 가능

 

*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는 기본예탁금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87의2①ⅱ에 따라 부과되며, 거래계좌 최초 설정시 1,000만원 이상 적용

 

 

2. 시행일 : 2026. 5. 22.

 

 

 

부 칙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각 국가별 매매일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교육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4-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자가 이 규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의2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 관련 준수사항
<신 설>
제4-11조(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회사는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광고선전 등을 하는 경우 “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12조(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사전교육)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4-11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신 설>
제4-13조(기본예탁금)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을 준용하여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 및 “현금”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및 “현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개인인 위탁자”는 각각“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및 “일반개인투자자”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1항제2호의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는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업무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