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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핀플루언서 5곳 적발

by 송파박 2026. 4. 13.

 

불법 핀플루언서, 샅샅이 파헤쳐서 뿌리 뽑겠습니다

 

2026. 4. 12

 

 

개 요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부적절한 투자정보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주도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Finance(금융) +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이에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불법 금융행위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본격 가동하였음

 

 

□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5개 채널불법행위 정황확인하였음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검사가용 수단총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겠음

 

금융소비자께서도 다음의 유의사항대응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람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❶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




❷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




불공정 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주요 위법 소지 유형

 

1.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4개 채널)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을 의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해외주식 포함)을 추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

 

①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60만원의 수수료차등 수취하면서 건설, 파워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 추천하였음

 

②유튜버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수취하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하였음

 

 

[참고] 기존 제보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사례





◉유튜버 甲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매매 시점 등을 조언하였고,
-영상을 시청한 투자자 乙은 테크에 1,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해당 조언과 다른 시장 상황에 약 200만원 손실을 보게 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을 5개월 간 구독했던 피해자로부터, 최근 추천미국 주식매수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 및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2.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소지(1개 채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전부 또는 일부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을 의미

 

□유튜버 E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 (☞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

 

화려한 수익 인증, 높은 구독자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함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금융회사 정보–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확인 가능

 

투자일임업 등록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금융회사 정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불공정거래(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신고하는 것이 중요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불법 금융행위근절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지속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음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 수사의뢰

 

-등록 없이 투자판단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1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자문제공하는 행위 등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행위 → 금감원 점검・검사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이나 1:1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미등록 투자자문)하거나,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미등록 투자일임) 등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금감원 조사, 특사경 수사

 

-본인의 이해관계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추천하고 매수세유입되면 차익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

 

 

□아울러,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하여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발본색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