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 대상
○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
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 탈세제보 방법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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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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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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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또는 홈택스-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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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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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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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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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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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처리절차

□ 탈세제보 포상금
○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중요한 자료 >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59717510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탈세제보 대상 ○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부동산 탈세제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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