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2025. 10. 29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1) 국적 및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고객에 대하여는 국적, 국내의 거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 고객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는 ‘21.02.26.~’23.11.30. 기간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1개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표 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2)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 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은 ‘20.12.28.~’23.08.30.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개설 하면서 11건의 계좌개설(법인 2개, 개인 7명, 외국인 2명)에 대해 금융 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음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차증권㈜는 ‘21.02.23. ~ ’24.2.22일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4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10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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