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2025. 10. 29

1.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함에도
하나증권은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미흡 등의 사유로, 고객위험평가를 불합리하게 수행하는 등 검사대상기간(2021.1.1. ~ 2024.6.12.) 중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고객위험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음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신규거래시 또는 주기적(3 개월)으로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여부, 비거주자여부, 비대면거래여부 등의 일부 수집된 고객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고객위험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해당 평가요소가 위험평가에 반영되었다면 고위험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고객이 다른 위험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기존고객의 신규거래에 대한 위험평가시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두 모델 중 위험평가 결과값이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 고객으로 식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로만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에 잘못 반영됨에 따라 행동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고위험으로 평가되었던 고객이 신규 거래요청시에는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등 고객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됨
또한, 하나증권은 2019. 2.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동 시스템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고객 위험평가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를 초래함
2.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 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국적 및 국내의 거소(외국인) 등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하나증권은 2021. 1. 8.~2023. 12. 28.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2021. 1. 5.~2024. 3. 24.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고객과 93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 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61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1075551
하나증권 AML 과태료...10억6000만원
하나증권 2025. 10. 29 1.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blog.naver.com
하나증권 과태료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AML 과태료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0) | 2025.11.12 |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최대주주 변경 (0) | 2025.11.11 |
| 현대차증권 AML 과태료...2억2020만원 (0) | 2025.11.11 |
| 순이익 부풀리기...일양약품 과징금 62억 부과 (0) | 2025.11.10 |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 (0)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