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정보 이용)

□A사 임원 甲은 A사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동사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
◦ 甲은 동사 최대주주 변경시 시장 지배력 강화, 시너지 발생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 동 정보 공개 전에 동사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乙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
□乙은 甲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 실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조치(甲·乙)
◈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로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
- 한편 ‘최대주주 변경’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192237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최대주주 변경
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정보 이용) □A사 임원 甲은 A사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동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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