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ETN 5월 22일 상장
2026. 4. 21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
* ➊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➋심화교육 신설 등
※ 실질적으로 단일종목 ETF·ETN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배치 등 교육방식도 개편
✓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 Note) :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파생결합증권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Single Stock)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그간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 한도 10%,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먼저, 시행령과 금투업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➊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현행 30% → 100%로 확대(令 제252조 개정)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 기존 ETF 분산투자요건 적용배제(規 제7-26조 개정)
➋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令 제80조 개정)
➌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 변화에 운용을 연동(規 제4-52조의2, 제7-26조 개정)
세부적인 ➊기초자산 종목과 ➋상품유형은「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국내 증시 변동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거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➊ (종목)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 ’26.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
➋ (상품유형)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도 정비하여 국내 우량주식의 가격에 연동하는 단일종목 ETF와 ETN의 상장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일종목 기반 ETF와 ETN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레버리지ETF
레버리지ETN
삼성전자ETF
삼성전자ETN
삼전ETF
삼전ETN
삼전2배ETF
삼전2배ETN
삼성전자2배ETF
삼성전자2배ETN
하닉ETF
하닉ETN
하닉2배ETF
하닉2배ETF
삼전레버리지ETF
삼성전자레버리지ETF
하이닉스레버리지ETF
하닉레버리지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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