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비급여→관리급여'…수가 4만원, 연 24회 제한 유력
2026. 4. 20
7월부터 도수치료 '비급여→관리급여'…수가 4만원, 연 24회 제한 유력 | 중앙일보
위원회에선 도수치료 수가 상한이 회당 4만 원대 초반(30분 기준), 연간 시행 건수는 최대 24회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환자는 연 15회까지 치료를 인정해주되,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9회를 추가해주는 식이다. 해당 기준을 넘은 치료는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 4만원으로 수가가 정해지면 환자는 95%인 약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관리급여는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과잉 비급여’를 줄이려 통일된 가격·기준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게 잡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지난해 3월 보고 기준)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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