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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집단현황 공시

by 송파박 2026. 4. 22.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