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주회사 (0) | 2026.04.22 |
|---|---|
| 대기업집단 공시...대규모 내부거래·비장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 (0) | 2026.04.22 |
| 일중당좌대출제도 (0) | 2026.04.22 |
| 일중RP제도 (0) | 2026.04.22 |
| KGM 토레스, 기아 레이, 현대차 싼타페 등 53만대 리콜 (0) | 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