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주회사

by 송파박 2026. 4. 22.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또는 최상단법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지주회사 :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사실상 지배’는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
지분율 기준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 및 임원 등 사용인
지배력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사실상지배
사실상 지배
지분율
지배력
상출집단
상출
상호출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