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요
| 구분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현황 공시 |
| 근거 조문 |
법 제26조, 제29조 | 법 제27조 | 법 제28조 |
| 도입 시기 |
(소속회사) '00. 4월 (공익법인) '21.12월 |
'05.4월 | (소속회사) '09.7월(출총제 폐지) (동일인) '21.12월 |
| 도입 배경 |
내부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폐해 방지 |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방지 | 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국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
| 공시 주체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포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 |
| 공시 내용 |
<소속회사> ㅇ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공익법인> ㅇ거래금액이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단, 계열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ㅇ자금 거래 ㅇ유가증권 거래 ㅇ자산 거래 ㅇ상품ㆍ용역 거래 |
<소유지배구조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ㅇ주요주주의 주식 변동 <재무구조 사항> ㅇ비유동자산 취득・처분 ㅇ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ㅇ증여 또는 수증 ㅇ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ㅇ채무면제 또는 인수 ㅇ증자 또는 감자 ㅇ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사항> ㅇ영업의 양도ㆍ양수 ㅇ합병 · 분할 ㅇ주식교환 · 이전 ㅇ해산사유 발생 ㅇ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
<일반현황> ㅇ회사개요 ㅇ재무, 손익 현황 ㅇ계열사 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 ㅇ소유지분현황 ㅇ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ㅇ자금 차입ㆍ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ㆍ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지주회사 거래 현황 ㅇ채권ㆍ채무 현황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ㅇ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기타> ㅇ순환출자 현황 ㅇ지주회사 현황 ㅇ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ㅇ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황 등 <동일인> ㅇ국외계열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 |
| 공시 주기 |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3영업일, 비상장사·공익법인 7영업일 이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연1회 또는 분기1회 |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및 과태료(1억 원 이하) |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장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기업집단공시
대기업집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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