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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집단 공시...대규모 내부거래·비장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

by 송파박 2026. 4. 22.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요

 

구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근거
조문
법 제26, 29 법 제27 법 제28
도입
시기
(소속회사) '00. 4
(공익법인) '21.12
'05.4 (소속회사) '09.7(출총제 폐지)
(동일인) '21.12
도입
 
배경
내부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폐해 방지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방지 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국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공시
 
주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
공시
 
내용
<소속회사>
 
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액)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공익법인>
 
ㅇ거래금액이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5% 이상(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ㅇ자금 거래
ㅇ유가증권 거래
ㅇ자산 거래
ㅇ상품ㆍ용역 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ㅇ주요주주의 주식 변동
 
<재무구조 사항>
 
ㅇ비유동자산 취득・처분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처분
ㅇ증여 또는 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ㅇ채무면제 또는 인수
ㅇ증자 또는 감자
ㅇ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사항>
 
ㅇ영업의 양도ㆍ양수
ㅇ합병 · 분할
ㅇ주식교환 · 이전
ㅇ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일반현황>
ㅇ회사개요
ㅇ재무, 손익 현황
ㅇ계열사 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
ㅇ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자금 차입ㆍ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ㆍ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지주회사 거래 현황
ㅇ채권ㆍ채무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기타>
ㅇ순환출자 현황
ㅇ지주회사 현황
ㅇ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ㅇ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황 등
 
<동일인>
국외계열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
공시
주기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3영업일,
 비상장사·공익법인
 7영업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1회 또는 분기1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및 과태료(1억 원 이하)

 

대기업집단 공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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