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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 점검

by 송파박 2026. 4. 22.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 점검

 

2026. 4. 2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77개사)를 대상으로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 점검(‘26.1월말 기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체계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 모범관행 도입후 주요 개선내용 >




󰊱(이사회) 모범관행 도입후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사회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 정책 등을 직접 보고(5569개사) 받고 있으며,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운영하는 회사도 13개사 증가(215개사)하는 등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 기능강화되었습니다.


점검대상 77개사중 41개사(53.2%)는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중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주기단축(11개사, 반기분기 등)하고 주요 의결사항이사회보고(73개사, 94.8%)하는 등 운영방식개선되었습니다.


󰊳(CCO)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CCO에게 KPI 설계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 개선요구권부여(64개사, 83.1%)하고 있으며,


CCO임기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22개사 증가(2951개사)하는 등 모범관행 도입후 CCO권한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부서) 구성원의 전문성(업무경력 등)강화하고 인력규모확대되었습니다(총인원 대비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25.11.65% ’26.11.87%)


󰊵(성과보상체계) KPI 적정성 평가결과이사회보고하는 회사증가(4357개사)하였고 대부분이 대표이사 KPI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69개사, 89.6%)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소비자보호전담하는 부서신설(4개사)하고 지주 단독 CCO선임(1개사)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하였습니다.

 

 

모범관행 도입 후 주요 개선내용

 

1
이사회

 

(기존)모범관행 도입 전에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정책 등을 이사회 보고하지 않는 경우 빈번하였고, 소비자보호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모범관행 도입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정책 등을 이사회보고하는 회사가 14개사 증가(5569개사)하였으며,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설치·운영하는 회사도 13개사 증가(215개사)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의사결정 기능강화되었습니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및 비예금상품위원회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 기준

 

한편,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선임 회사절반 수준(41개사, 53.2%)이나, 향후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규 이사 선임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기존)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였으나 대부분 서면회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개선)모범관행 도입후 CEO 주재내부통제위원회개최(11개사는 분기 등으로 주기 단축)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 결과이사회보고(73개사, 94.8%)하는 등 모범관행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65개사, 84.4%)함으로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또한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후속조치 관리(35개사, 45.5%)미흡한 편으로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기존) CCO에 대해 배타적 사전합의권 개선요구권부여하지 않아, KPI 설계 등 핵심사안에 대한 CCO 소비자보호부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개선) 현재 CCO 대부분이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개선요구권보유(64개사, 83.1%)하고 있으며,

 

CCO 임기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22개사 증가(2951개사)하는 등 모범관행 도입 이후 CCO 권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서 CCO선임하는 회사도 29개사 증가(1645개사)*하였으며, 향후 신규 CCO 선임 과정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2개사는 대표이사 등이 CCO를 선·해임

 

 

4
소비자보호 부서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유관 경력*부족한 인력 배치하거나, 업무량 대비 인력규모부족사례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모범관행상 재직기간 3년 이상, 소비자보호 유관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인력으로 구성 필요

 

(개선) 모범관행 도입후에는 소비자보호 부서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원으로 확충하여 전문성강화하고 인력규모개선**하였습니다.

 

*70개사는 소비자보호부서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

 

**점검대상 회사의 소비자보호부서 인원수÷총인원수1.65%(’25.1)에서 1.87%(’26.1)로 상승하였으며, 업권별 생보 3.0% 카드 2.3% 손보 2.0% 저은 1.7% 은행 1.5% 캐피탈 1.3% 증권 1.1%

 

소비자보호부서가 분쟁·민원 관련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등 회사 내 지위 확대되었습니다.

 

 

5
성과보상체계

 

(기존)KPI 설계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보고하지 않거나대표이사 임원 KPI소비자보호 지표*반영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관심부족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누락건수, 민원 및 불완전판매 발생건수, 미스터리쇼핑 결과 등

 

(개선)모범관행 도입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KPI 적정성 평가결과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14개사(4357개사) 증가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69개사, 89.6%) 임원(71개사, 92.2%) KPI소비자보호 지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KPI 소비자보호 지표 반영한 회사는 절반 수준(45개사, 58.4%)으로 미흡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6
금융지주회사 등의 역할

 

(기존)일부 금융지주(6)준법감시부서에서 소비자보호 총괄업무 담당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실시하지 않는 등 자회사 관리소홀하였습니다.

 

(개선) 모범관행 도입후 4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설치하였고 1개 금융지주지주 단독 CCO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 대부분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반영하고 자회사내부통제 현황 등을 현장점검하는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반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