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주요 내용

by 송파박 2026. 4. 22.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주요 내용 >

구 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이사회 기능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내부통제 관련 기본방침 수립
사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관리
구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방식 CEO 주재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대면회의)
위원구성 CEO·CCO 등 다양한 임원 포함(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보고 조정·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선임·해임 이사회 의결로 선·해임, 2년 이상 임기 보장
겸직금지 이해상충적 직무,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직무 등 제한
권한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 부여
󰊴소비자보호부서 인력규모 필요 인력 및 업권별 인력비중 등을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분쟁민원 분쟁·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처리 권한을 보유
󰊵성과보상체계 설계·평가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지주회사 등 지주회사 등 자회사(소속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전반을 총괄
자회사 등 지주회사(대표 금융회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