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주요 내용 > | ||
| 구 분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이사회 | 기능 |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내부통제 관련 기본방침 수립 |
| ▪사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관리 | ||
| 구성 |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 | |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개최방식 | ▪CEO 주재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대면회의) |
| 위원구성 | ▪CEO·CCO 등 다양한 임원 포함(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
| 보고 | ▪조정·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
|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
선임·해임 | ▪이사회 의결로 선·해임, 2년 이상 임기 보장 |
| 겸직금지 | ▪이해상충적 직무,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직무 등 제한 | |
| 권한 |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 부여 | |
| 소비자보호부서 | 인력규모 | ▪필요 인력 및 업권별 인력비중 등을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
| 분쟁민원 | ▪분쟁·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처리 권한을 보유 | |
| 성과보상체계 | 설계·평가 |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
|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
| 지주회사 등 | 지주회사 등 | ▪자회사(소속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전반을 총괄 |
| 자회사 등 | ▪지주회사(대표 금융회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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