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자수요 조사(Test the Waters)
주관사가 증권시고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수요를 조사하는 방식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를 제한
현행 자본시장법 上 증권신고서 제출 前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의 권유) 금지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사전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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