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5. 11. 10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 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신용정보활용체계 공시의무 면제(안 제27조)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바.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3198053
전세사기 임대인 정보 공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5. 11. 10 ◎ 금융위원회 공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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