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2026. 4. 2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펀드 투자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7조의2)
ㅇ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펀드 투자자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방법 |
□ (제도 변경)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 (신청가능 요건) ❶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❷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❸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펀드,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
□ (신청 방법)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4
ㅇ위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 (공제가능 펀드 예시)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❶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❷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❸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ㅇ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설정 펀드로부터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신청 효과) 위 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참고 2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
□ (공제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한 경우
ㅇ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 (적용대상 펀드)아래와 같은 펀드(간접투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펀드의 범위(소득법§57의2)❙ |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펀드, ETF 나.「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REITs, CR REITs 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 (사례)아래에 제시된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례❷에서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도 저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ISA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등 혜택이 사라지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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