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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by 송파박 2026. 4. 26.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2026. 4. 2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펀드 투자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7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펀드 투자자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방법

 

(제도 변경)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신청가능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간접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펀드,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

 

(신청 방법) 금년 5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 5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3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4

 

위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공제가능 펀드 예시)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위 펀드 등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설정 펀드로부터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신청 효과) 위 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참고 2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공제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 간접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적용대상 펀드)아래와 같은 펀드(간접투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펀드의 범위(소득법§5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펀드, ETF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REITs, CR REITs
.법인세법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사례)아래에 제시된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사례에서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도 저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ISA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등 혜택이 사라지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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