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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FAQ

by 송파박 2026. 4. 26.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FAQ

 

2026. 4. 24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FAQ
1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외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상장 ETF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57조에 따른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상장된 ETF소득세법57조의21항제1호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5.1.1.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26.7.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부칙 <21221, 2025.12.23.> 4조 제1

 

4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작성을 위하여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