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FAQ
2026. 4. 24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FAQ |
| 1 |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외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상장 ETF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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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 ||
| 3 |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 |
|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5.1.1.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26.7.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 2025.12.23.>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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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건가요? | |
|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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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6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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