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2026. 4. 28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공정수당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비정규직 공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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