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 4. 28
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2023-076호, 이하 ‘원심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❶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❷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❸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인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을 분석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6. 4. 15.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 시장 경쟁상황의 변화 >
공정위가 최근 3년(’23~’25) 동안의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주)는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이고,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또는 한화시스템(주)가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하방 시장)가 함정 부품(상방 시장)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 등을 의미함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결 당시 고려하였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행기간 연장 내용 >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본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ㆍ영업방식ㆍ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기업결합
한화오션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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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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