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주식(RS)의 개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받을 권리(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A)
□ 사전에 정한 계약에 따라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부여하는 주식으로 통상 RSU(RS Unit, 청구권)와 RSA(RS Award, 보상)로 구분
(RSU) 향후 일정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조건 미달성 시에는 권리가 소멸
RSU는 가득조건(예: 6개월이상 근무, 주가상승률 백분위에 따라 지급규모 결정)
(RSA) 양도제한 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지급하되, 추후 가득조건 미달성 시 부여한 주식을 환수하기로 하는 계약
RS
RSU
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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