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제정, 2009.2.4. 시행)의 약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사용하고, 자본시장법의 영문 제명에 대해서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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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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