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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회사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확인

by 송파박 2026. 5. 6.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 주문을 받은 때에는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 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취득한도 등) 및 영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ㆍ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취득한도 등)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외국인취득 한도

외국인 취득 한도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