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자등록제도...‘23.12.14. 폐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산주체 명의로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
그러나 외국인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를 폐지('23.12.14.)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외국인은 금감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
외국인 투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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