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2026. 4. 24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국민은행은 특수관계인인 A의 지분증권 50.5억원(2021.5.27.)과 B의 지분증권 97.5억원(2022.1.7.)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4.6.5.~8.7. 기간중 자진하여 보고 및 공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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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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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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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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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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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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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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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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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7.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과태료)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0. 8. 19.> |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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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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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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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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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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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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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제69조 제1항 제7호
2.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대주주 지분증권 취득 공시
특수관계인 지분증권 취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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