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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보고·공시의무

by 송파박 2026. 5. 7.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2026. 4. 24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국민은행은 특수관계인인 A의 지분증권 50.5억원(2021.5.27.)과 B의 지분증권 97.5억원(2022.1.7.)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4.6.5.~8.7. 기간중 자진하여 보고 및 공시 완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7.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과태료)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0. 8. 19.>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너.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6,000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제69조 제1항 제7호

2.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대주주 지분증권 취득 공시

특수관계인 지분증권 취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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