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잦은 실손 치료 항목… 보험사가 원인 분석해 소비자에 알려야
2026. 5. 7
실손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민원·분쟁·보험료 인상 3개월마다 분석
질병·의료기관·대리점 등 따져 원인 분석
판결로 보상 변경 때도 소비자 안내 의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0711190002747?did=NT
보험사들은 민원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항목의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하고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 등으로 보상 기준이 변경될 때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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