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
ㅇ ▴지정기간(2→3년)‧지정회사(8→10개) 확대, ▴증금 대출 금리‧만기 우대,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 및 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 강화
ㅇ ‘26.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 추진
한편,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과 이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운영 중(‘16년~)이다. 현재 2년마다 8개 내외의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산은·기은·신보·기보·증권금융·성장금융)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기 지정기간 종료(‘26.6.)를 앞두고, 중기특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➊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➋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중기특화 증권사 운영지침」(금융위 고시) 개정)
둘째,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증권금융은 ➊증권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중장기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➋기일물 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성장금융은 ➌’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➍펀드 운용사 선정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➎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6기 중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5기 265억원).
셋째, 지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만큼 ➊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정된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선발(정성평가 면제) 대상을 전체 신청사 대상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➋실적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정량 30%, 정성 70% 기준을 정량 50%, 정성 50%로 개선한다. 또한, ➌실적차이가 미미함에도 점수차가 큰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점수차이를 축소*하고, ➍현행 운영지침상의 지정취소사유(예:허위보고‧제재이력 등)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 예 : 전체 회사 실적이 1개사 1건인 경우, 1개사는 5점, 나머지 회사는 1점 부여 중 → 점수차를 1점으로 개선
‘26.6월 중 6기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계획으로 변경되는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은 6기 지정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인센티브 강화의 경우 기관별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특화
중소기업특화
중기특화 증권회사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중기특화지정
증소기업특화지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은행 어플로 보험 선물하세요 (0) | 2026.05.07 |
|---|---|
| 민원·분쟁 잦은 실손 치료 항목… 보험사가 원인 분석해 소비자에 알려야 (0) | 2026.05.07 |
|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보고·공시의무 (0) | 2026.05.07 |
| 국민성장펀드 펀드 판매...20% 손실 보전 (0) | 2026.05.07 |
| 5세대 실손보험 출시 (0) |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