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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특화 증권회사 확대 : 8개→10개

by 송파박 2026. 5. 7.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

 

ㅇ ▴지정기간(2→3년)‧지정회사(8→10개) 확대, ▴증금 대출 금리‧만기 우대,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 강화

 

ㅇ ‘26.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 추진

 

 

한편,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과 이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운영 중(‘16년~)이다. 현재 2년마다 8개 내외의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산은·기은·신보·기보·증권금융·성장금융)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기 지정기간 종료(‘26.6.)를 앞두고, 중기특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지정주기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회사수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중기특화 증권사 운영지침」(금융위 고시) 개정)

 

 

둘째,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증권금융증권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중장기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기일물 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성장금융’27년중기특화 증권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6기 중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5기 265억원).

 

 

셋째, 지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만큼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정된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선발(정성평가 면제) 대상을 전체 신청사 대상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실적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정량 30%, 정성 70% 기준을 정량 50%, 정성 50%로 개선한다. 또한, 실적차이가 미미함에도 점수차가 큰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점수차이를 축소*하고, 현행 운영지침상의 지정취소사유(예:허위보고‧제재이력 등)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 예 : 전체 회사 실적이 1개사 1건인 경우, 1개사는 5점, 나머지 회사는 1점 부여 중 → 점수차를 1점으로 개선

 

 

‘26.6월 중 6기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계획으로 변경되는 운영지침평가기준6기 지정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인센티브 강화의 경우 기관별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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