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2026. 4. 28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이앤제이자산운용㈜ 소속 甲은 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로서 펀드에 편입될 예정인 교환사채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가족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1종 수익증권 대비 유리한 조건의 2종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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